서울 강서구,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시행

입력 2013-09-03 16:34

[쿠키 사회] 서울 강서구는 건축물 에너지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시행된다.

구는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설계자 및 설비기술사가 에너지 절감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서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준수확인서 및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토록 했다. 적용 대상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면적 3000㎡ 이상∼1만㎡ 미만 일반건축물 또는 100가구 이상∼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일반건축물 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설계 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건축물 성능 인증, 에너지 절감기술, 신재생 에너지설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이 처리되지 않고 기준에 맞는 보완이 요구된다. 구는 또한 전력 사용량이 많은 하(동)절기 절전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 설치를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량 표출장치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토록 권장키로 했다.

지하주차장 등 상시조명이 필요한 장소나 안내표시등과 같은 각종 표시 램프류도 고효율 LED조명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설계 기준 등과 관련한 문의는 구 건축과(02-2600-6866)로 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