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정차 과태료 3개월 미납하면 예금압류

입력 2013-09-03 16:13

[쿠키 사회] 경기도 시흥시는 주정차 과태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예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시는 조세 형평을 위해 이달부터 주정차 과태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예금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대부분이 단순 체납 또는 항의성 고의 체납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8월 말 현재 시흥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만7000여건 8억원이며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자는 5950명, 체납 규모는 5억원이다.

시흥=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