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혼자사는 아파트 현관에 사용한 콘돔이…경찰 수사착수
입력 2013-09-03 10:00 수정 2013-09-03 10:04
[쿠키 사회]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의 현관 출입문에 정액이 담긴 콘돔이 내걸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지난달 23일 밤 9시40분쯤 귀가하던 A씨(26·여)가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 정액이 담긴 콘돔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점액이 반투명 물체에 담겨 현관 손잡이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낯선 피임도구인 ‘콘돔’이 걸려 있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콘돔 내부에 묻은 비릿한 냄새의 정체가 남성의 정액으로 짐작되자 더욱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모멸감에 휩싸인 A씨는 변태 성욕자의 엽색행각이나 정신질환자나 다름없는 ‘스토커’의 돌발적 행위일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문제의 콘돔을 수거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는 아파트에 출입자 통제를 위한 CCTV 등 보안시설이 거의 없어 용의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콘돔에 남아 있던 정액으로부터 추출한 유전자 분석결과를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강간 등 범죄전력이 없을 경우 기록조회가 의미가 없어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의 주변인물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다. 그렇지만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순식간에 공포에 몰아넣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이 넘도록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범인을 붙잡더라도 어떤 법으로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부담이 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범인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마땅한 적용법률을 찾지 못해 혼선을 겪고 있다.
경찰은 우선 형법상 ‘음란공연’이나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바바리 맨’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음란성 공연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아파트 현관 손잡이가 주거공간에도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일단 범인을 검거한 뒤 적용할 혐의를 찾아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