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연천군 “넷째 낳으면 축하금 1000만원” 外
입력 2013-09-02 23:06
연천군 “넷째 낳으면 축하금 1000만원”
경기도 연천군은 넷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축하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셋째 아이까지 축하금을 줬으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자다. 넷째 아이 축하금을 받으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180일 이상 연천지역에 살고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축하금은 매년 200만원씩 5년 간 나눠주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면 지원이 중단된다.
경기도, 농기계 임대 콜센터 운영
경기도 16개 시·군이 농기계를 저렴하게 빌려주는 농기계 콜센터 운영을 2일부터 시작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시·군이 구입한 뒤 농가에 값싸게 임대해 주는 서비스다. 도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404억원을 투자해 도내 16개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중이다. 임대사업소는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3225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루 임대료는 소형농기계 1만∼5만원, 대형 농기계 10만∼20만원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