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PC방 “금연” 말뿐… 담배연기 자욱
입력 2013-09-02 22:01
지난 1일 오후 9시쯤 충북 청주의 한 술집. 흡연 단속대상인 이 곳의 손님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테이블 위에는 재떨이 대신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인근 PC방은 담배연기로 자욱했다.
보건당국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단속을 시작했지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행 전 제기됐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식점·PC방 등 150㎡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을 시행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정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 12개 시·군이 448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 3명과 음식점 1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음식점은 손님에게 흡연을 허용했다가 과태료 17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강원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강원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주의조치만 52건을 내렸다.
저조한 흡연단속 실적은 단속에 나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이미 예상됐었다. 청주시의 점검대상은 흥덕구 3833곳·상당구 3751곳 등 총 7584곳이다. 단속인력은 보건소 직원 2∼3명이 전부다. 단속인원이 팀별로 움직이다 보니 사실상 혼자서 광범위한 지역을 단속해야 한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커피숍 등과 같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차단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2014년까지 기존 흡연석(흡연구역)을 흡연실로 인정한다.
청주시 흥덕보건소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부분 행정지도에 그쳐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청주·춘천=홍성헌 서승진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