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수 前 회장 80억 대납… ‘노태우 추징금’ 완납 합의
입력 2013-09-02 18:27 수정 2013-09-02 22:53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 분납을 둘러싼 ‘3자 합의’가 최종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신명수(사진)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서울중앙지검 집행 계좌에 이체됐고, 곧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넘어갔다. 재우씨 측도 4일 남은 150억여원을 대납하기로 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는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 만에 일단락됐다.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신 전 회장은 미납 추징금 분납에 대한 합의를 두고 진통을 겪어 왔다. 애초 신 전 회장 측은 80억원을 법무부 등을 통해 사회에 기부하려 했다. 검찰과 재우씨 측은 그 돈을 사회 기부 대신 추징금 완납에 보태라고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측은 이미 지난달 23일 재우씨가 150억원을 내는 대가로 각종 소송을 취하해 주는 내용에 합의했다. 신 전 회장 측은 대납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자신의 결정을 전제로 합의한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측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고, 최종 합의는 수차례 연기됐다. 신 전 회장 측은 “납부는 재우씨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자발적으로 추징금을 대납한 것”이라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내란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 받았다. 추징금 중 230억4300만원은 미납된 채 남아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재우씨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2001년 신 전 회장과 재우씨가 해당 금액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