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공개변론·최저임금 개정안 처리… 9월, 노동 이슈가 쏟아진다
입력 2013-09-02 18:06
9월은 산적한 노동 관련 이슈들이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는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열릴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에선 노동계와 재계가 날 선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부 기업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 기본급처럼 통상임금이 된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모두 공개변론에서 상대방을 확실히 압도해야 올해 말쯤 있을 최종 선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임금제도 개선 작업도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각계 전문가로 꾸린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공개변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부 여론을 수렴해 발표 기한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국회에서는 연장근로 한도 축소, 최저임금제 개선 등 굵직한 노동관계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장근로 한도 축소 법안은 6월에 사실상 여·야·정 합의가 이뤄져 이번 회기에 통과가 유력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돼 주당 최대 근로가능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안도 여럿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았으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평균 정액 급여의 5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상태다.
현대자동차 파업 사태는 향후 노사정 관계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미 ‘개입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파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하반기 경제지표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노사 양측은 모두 이번 주 중에 임단협 교섭 타결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