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공직 부패 집중 점검

입력 2013-09-02 18:06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와 각종 부패 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인허가·인사·예산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는 행위, 추석 명절 전후로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선물구입 등 목적 외로 예산을 쓰는 행위,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들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소속 기관장은 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을 위해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 2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팀 7개를 꾸렸다. 점검은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17일까지 실시되며 점검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그 내용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돼 문책을 받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이나 향응·선물 수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하게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