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요구서 제출] 국회 72시간 내 체포동의안 표결… 주내 구속 가능성
입력 2013-09-02 18:07 수정 2013-09-02 22:45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이번 주 중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 의원 신병처리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고, 법원도 이미 같은 혐의로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에 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 의원 역시 이번 주 중 구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창희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에 이어 오후 2시39분 1차 본회의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단상에 오른 전상수 의사국장은 체포동의안을 제일 먼저 보고했다. 본회의가 열린 지 불과 46초 만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다.
본회의에서는 정기국회 회기를 이날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안도 상정돼 통과됐다. 그런데 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 움직임에 항의하기 위한 발언권 확보 차원에서 회기 결정안에 이의를 제기한 뒤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람에 회기 결정안이 만장일치 대신 표결에 부쳐졌다. 갑자기 표결이 진행되자 마치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표결로 오인돼 통합진보당 김미희·김재연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문재인 임수경 이인영 김용익 류성엽 은수미 도종환 의원 등 7명은 기권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에 앞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는 반대했지만, 다수는 진보당과 선을 긋자는 목소리가 많았다. 다만 민주당이 3일이라도 당장 표결하자는 새누리당과 달리 사태의 자초지종을 파악한 뒤 표결하자는 입장이어서 오는 5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를 열어 관련 보고를 받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153명)만으로도 재적 과반이라 이탈표가 생기지 않는 한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 다수도 찬성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親展)을 보내 “부디 국정원 음모를 중단시켜 달라.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둬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들을 만나서는 “체포동의안에 내란음모에 관련한 단 한 건의 구체적 내용도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나온 외화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아리랑호 문제로 러시아에 공식 출장을 갔을 때 남은 돈으로 달러화와 루블화를 합쳐 100만원 미만”이라고 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움직임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는 즉결 처분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진보당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병호 김동우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