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요구서 제출] 이석기 “국회는 혁명투쟁 교두보”

입력 2013-09-02 17:58 수정 2013-09-02 22:23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월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자 전쟁에 대비해 미군기지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가 2일 입수한 A4 용지 82쪽 분량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일명 산악회) 조직원들에게 “각자의 직장이나 활동 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최전방 ‘초소’로 삼아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이유에서 대한민국 국회 또한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칭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에게 있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단지 ‘남한 사회주의 혁명’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구속필요 사유에 적시했다.

공안 당국은 “‘RO’의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의미하며, 이 의원은 ‘RO’의 활동 목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5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으로 전쟁도발 위협을 고조시키자 이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만조기)’로 판단하고,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 이에 호응하기 위해 각 세포단위에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 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켜 가진 1차 비밀 회합에서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선동했다. 이 의원은 이틀 뒤 2차 회합에서는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인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적들을 공격하라)”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까지는 표결이 이뤄져 이 의원 체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