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기타소득’ 아닌 ‘근소세’로 과세해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문제점·대안 설명회
입력 2013-09-02 17:55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8일 종료된다. 교계에서는 관련 공청회와 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기독시민단체 등 과세 찬성측에서는 소득수준별 비교표까지 제시하며 ‘기타소득세’ 대신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시민단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일 서울 연지동 연동교회 다사랑홀에서 ‘종교인 과세, 기타소득세법 문제점과 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기획재정부의 ‘기타소득’ 과세안이 조세역진성을 초래할 수 있고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나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계사에 따르면 사례비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목회자(4인 가족 기준)의 연 소득(사례비)이 2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는 11만4750원,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는 80만원, 이듬 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한 합산 기타소득세는 0원이다. 반면 동일한 조건이지만 연 소득이 1억원이면 근소세는 1312만원, 원천징수 기타소득세는 400만원, 합산 기타소득세는 102만원이다.
기타소득을 적용하면 통신비, 교통비, 월세지원금 등 복리후생성격의 비용도 모두 목회자의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분이 정산돼 상당 액수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회계담당 직원을 둘 수 없는 소형교회들은 회계지식 부족과 절차비용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특히 기타소득을 적용하면 근소세 납부자에 한해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제도(EITC), 자녀장려세제(CTC)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돼 소득이 적은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 기타소득세는 근소세에 비해 세율이 너무 낮아 사회적으로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최 회계사는 “이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근소세를 납부하는 다른 직종의 일반인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결국 종교인이 또다시 질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지난달 19일 종교인 과세 결정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국가권력에 예속된다’ ‘법리적, 관습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해 어떤 명목이든 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용주 세무사는 이 자리에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의 대상은 아니며, 사례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 소득인 기타소득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병수 합동신대 총장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는 만큼 종교는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면서 “종교인 납세는 종교를 위축시켜 종교의 본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