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징금 부과체계 투명해진다
입력 2013-09-02 17:50
금융사가 규정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체계가 보다 투명해진다. 금융당국의 자의적 해석으로 과태료·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안을 반영한 ‘검사·제재규정’ 개정안을 40일간 변경 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개별위반행위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 제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과징금은 세부적 형태별로 분류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과태료는 350개, 과징금은 70개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고 5000만원까지 매길 수 있고, 과징금은 상한선이 없다. 이에 금융위는 검사·제재규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 별도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금융위 규정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과태료의 부과총액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다. 이에 따라 법정최고한도액의 10배 또는 자본의 10% 초과분의 경우 감경이 가능하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