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대출 차별 없앤다

입력 2013-09-02 17:50

A씨(55)는 10년 넘게 거래하던 한 저축은행에서 갑자기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55세가 되면 신용만으로 돈을 빌려줄 수 없고,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A씨가 “사정상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하자 이 저축은행은 기존 신용대출 전액을 일시 상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고령층을 차별하는 금융회사들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출 연체율은 2.01%로 60세 미만(1.92%)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상환 능력이 떨어지거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대출상품에 대해 연령 제한을 두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 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53개 금융회사가 269개 대출상품에서 고령층의 접근을 불합리하게 원천 차단하고 있었다. 별다른 근거 없이 고령층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취급 지점에서 승인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로 심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자동승인 형식으로 카드론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사들도 고령층에 대해서만 별도의 심사절차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회사들에 특별점검을 실시, 차별 관행을 즉시 개선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를 현장검사할 때 이러한 개선방안이 잘 이행되는지 살피고, 또 다른 차별적 관행이 존재하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