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중 7곳만 임원 보수 기준 공시

입력 2013-09-02 17:50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00대 상장기업 중 임원 보수지급 기준을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코스피100 구성 기업의 사업보고서들을 조사한 결과 100대 기업 중 7개사만이 형식적으로나마 임원 보수지급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임원 보수지급 기준을 공시한 상장사 7곳은 KB금융,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BS금융, 한화생명, KCC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상장사의 임원 보수지급 기준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 뚜렷한 제재 방안은 두지 않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서 제시한 항목을 누락한 기업에 대해 금감원은 ‘부실기재’를 사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임원 보수지급 기준 기재 누락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