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불출석 교인권리 중지→ 특별 경우 예외… 예장 합동, 헌법개정안 일부 수정

입력 2013-09-02 17:40

예장 합동 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중 ‘교인이 6개월간 출석 않고 십일조를 납부하지 않으면 교인권리가 자동중지된다’는 조항(본보 8월16일자 25면)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2일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헌법규칙 제2장17조를 ‘6개월간 출석을 않고 헌금을 하지 않을 경우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 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단 수입이 없거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해 총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문제의 조항에 ‘당회 결의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등을 삽입해 투표권 제한을 당회 판단에 맡기도록 했다. 위원회 서기 한기승 목사는 “이단과 교회 안티세력이 어느날 성도라며 나타나 교회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당회 결의를 추가하고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안을 놓고 벌어진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개최되는 제98회 총회에 보고 된다. 총회에서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1년간 전국 노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15년부터 시행된다.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은 “헌법개정안 총회 상정 자체가 불투명하며, 상정되더라도 총회가 결의하지 않고 1년 간 추가 연구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약 이단세력이 십일조를 내면서 합법적으로 회원권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분란 시킬수도 있고, 특히 십일조로 교인 기준을 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최기채 전 총회장도 “현재 분위기상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