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임원이 아내를 정규직으로 특채

입력 2013-09-02 15:25

[쿠키 사회]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학교법인 '해울'의 임원이 아내를 학교 정규직으로 특채하는 등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공고된 제주영어교육도시 B국제학교 행정실장을 맡을 정규직 신입 6급 직원 1명 특채에서 채용 결재권자인 당시 학교법인 해울의 상무이사 장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채용됐다.

학교법인 해울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운영을 맡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다.

당시 채용 공고는 행정실장 지원 자격요건으로 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 총괄 경험이 있는 자, 한국 교육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자, 영어와 한국어 능통자 등으로 명기했다. 그러나 장 상무가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장 상무의 아내가 특채됐다. 장 상무의 아내는 학교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2011년 8월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이 내정자 5명의 리스트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해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자체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경징계 조치만 취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