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오염측정기 조작 폐기물업체 임원 구속
입력 2013-09-02 14:37
[쿠키 사회] 울산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차맹기)는 8년간 372차례에 걸쳐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폐기물소각업체 대표 A씨(69)와 업체 공무이사 C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환경기술인 등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05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8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TMS)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유독가스인 염화수소를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배출한 염화수소는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유태인을 학살할 때 사용한 독가스의 주성분이라고 검찰관계자는 전했다.
흡입하면 기침, 숨막힘, 코, 인후 및 상기도 염증을 일으키며 인체에 고농도로 노출되면 몇 분 내로 사망할 수 있는 유독가스다.
이들은 TMS 유량계 밸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염화수소 배출 측정수치를 낮췄다.
지난 5월 이 업체가 한국환경공단에 보낸 염화수소 측정수치는 2.74ppm∼4.30ppm 이었으나 실제 수치로 환원시킨 결과 배출허용기준 20ppm을 2배나 초과한 40ppm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2010년 TMS를 조작한 다른 업체 관계자들이 구속됐을 때도 버젓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8곳의 위법사항을 적발, 법인 및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