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넷째 낳으면 1000만원 지원

입력 2013-09-02 14:27

[쿠키 사회] 경기도 연천군은 넷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축하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셋째 아이까지 축하금을 줬으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자다. 넷째 아이 축하금을 받으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180일 이상 연천지역에 살고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축하금은 매년 200만원씩 5년 간 나눠주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면 지원이 중단된다. 앞서 군은 둘째 아이 축하금 2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500만원을 연 2∼5회 나눠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