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치료비 안 주는 아내에게 불만 있다고… 중학생 아들 흉기로 찔러
입력 2013-09-02 11:46
[쿠키 사회]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6·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20분쯤 인천시 동구 재능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고 있던 아들(15)의 왼쪽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당시 이군 옆에 자고 있다가 깬 이군의 동생(13)이 놀라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이씨의 부인은 일하러 나가 집에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씨는 사건 며칠 전 집 주변 시장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해 보관하고 있다가 이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5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을 앓아 왔으며, 1년 전부터 아내에게 병원비를 요구했지만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3일 전 주거지 인근 송림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해 이날 홧김에 자고 있던 아들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에 아내가 병원비를 안 주고 밥도 차려 주지 않았다”며 “아들은 불러도 대답을 잘 하지 않는 등 버릇없이 행동해 예전부터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