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없다" 중학생 아들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입력 2013-09-02 09:53
[쿠키 사회]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46)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20분쯤 인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고 있던 아들 B군(15)을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의 옆에 자고 있다가 깬 동생(13)이 놀라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며칠 전 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의 부인은 일하러 나가 집에 없었다.
경찰은 10여년 전부터 당뇨병을 심하게 앓은 A씨가 3년 전부터 사업을 접고 직업이 없는 상태로 지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에 아내가 병원비를 안 주고 밥도 차려 주지 않았다”며 “아들은 불러도 대답을 잘 하지 않는 등 버릇없이 행동해 예전부터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