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여행 서비스 조심하세요”

입력 2013-09-01 18:24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택배서비스는 명절 기간 물량이 일시에 몰리는 점을 고려 1∼2주 미리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부패우려가 있는 음식·농산물은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배송된 운송물은 인수 시 반드시 택배 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여행서비스는 이용에 앞서 반드시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환급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석선물세트와 관련해서는 파손이나 반품·교환 거절 등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로 꼽힌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주문 전 유통기한과 보상기준을 확인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구입하도록 하고, 구입 후 남은 수량의 교환이나 환불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둬야 한다.

묘지관리대행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잔디 유실 등 관리소홀이나 환불 거부 등의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계약하기보다는 직접 묘지에 업체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 관리 내용이나 비용을 확인하는 게 좋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