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中학생부 등 무인 민원발급
입력 2013-09-01 18:00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재적증명서 등을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민원발급기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 관련 증명서를 기존 8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서비스가 추가된 증명서는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재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영문 졸업증명서 등이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 8종을 무료로 발급했다.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 경기도 부천시, 경북 칠곡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오는 6일까지 시범운영한 뒤 23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나 발급 방법은 민원 서비스 포털인 ‘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다음달 1일부터 교육 민원상담 전용 전국 대표번호인 ‘1396’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