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옛 도도화장품 대표 ‘새빨간 거짓말’
입력 2013-09-02 05:15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1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등을 세운 뒤 회삿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옛 도도화장품 전 대표이사 임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빨간통’ 파우더로 유명했던 도도화장품은 2002년 10월 어음 17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임씨는 이듬해 1월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뒤 회사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임씨는 2003년 5월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위탁용역 계약서를 작성해 수수료 명목으로 회삿돈 8억3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듬해 자신이 사실상 대표인 다른 회사 2곳에 저가 매매 방식으로 물품을 넘겨 회사에 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빼돌린 돈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7월 사법공조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지 10년 만에 일본에서 체포됐다.
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