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수사] 새누리 “2일 본회의 열어야” 진보당 해산 주장까지 강경

입력 2013-09-01 17:53 수정 2013-09-01 22:29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2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의 ‘원칙적 처리’ 방침을 정하자 즉각적인 처리를 주장한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현안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르면 내일(2일) 오전 중 국회에 접수될 것”이라며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동의요구서가 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빨리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하고, 이후 24~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자는 것이다.

그는 “저희 지도부에서 국회의장에게 긴급한 사항이니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강 의장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법 76조는 여야가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일시만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는 미명 아래 이 의원 등 종북주의자들을 국회에 진입시킨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 의원을 제명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자는 강경한 주장도 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란음모자를 국회의원으로 둘 수 없다”며 “통합진보당은 강령 자체가 문제가 있고, 당직자들이 대거 내란음모 혐의가 있으니 헌법에 명시된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에서도 비난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에 근거한 공당이라면 통합진보당과 이 의원이 이번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트위터에서 “이 의원도 국정원도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재중 김동우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