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대출 만기 전 2주택자 되면 조기상환해야
입력 2013-09-01 17:43
8·28 전·월세 대책에서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만기 상환 전에 다른 주택을 사면 모기지 대출을 갚아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대출자가 만기 전 2주택자가 된 경우 공유형 모기지를 조기 상환해야 한다. 지방 근무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다른 집을 산 경우라면 유예 기간을 둬 조기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단 지방 근무 등 불가피한 이주 요인이 발생한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전·월세를 놓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 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취급된다. 기금이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만큼 별도의 대출심사평가표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재건축이 가시화된 아파트,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노후 아파트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실거래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소 3∼6개월 전에 매각 계획을 은행에 의무 통보토록 하고, 최종 매각계약 체결 전에도 반드시 매매가격을 사전 통지토록 할 방침이다. 매도 가격이 주변 시세의 일정 범위보다 낮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중개업소 및 매매자가 과태료를 물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