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드포인트로 소액 연체 대납 추진

입력 2013-09-02 05:18


5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경우 따로 연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즉시 대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액연체 발생 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론 등 타 금융상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급한 물품 결제를 못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보호하는 동시에 카드사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소액 연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이나 업무 때문에 소액 연체가 발생, 해당 카드사에 기록을 남기고 불편을 겪게 됐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는 금융권 내부에서 신용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카드사 내부에는 연체 기록이 등록되기 때문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이 일부 제한되고, 주 사용카드로 급한 대금 결제를 하기 어려워지는 불편이 있었다.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적립된 포인트를 통해 연체대금을 자동 납부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에서 포인트 대납 시스템을 직접 제안했다. 카드사 연체금액은 나날이 늘어나지만 고객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가 많다는 점에 착안한 아이디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가 해마다 1000억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실제로 현재도 KB국민카드 등은 쌓아둔 포인트로 연체대금을 납부하거나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금감원의 제도개선 방침은 이를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 카드대금 연체는 신용도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기록이 쌓이다 보면 문제의 소지가 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버려지는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만 포인트를 다른 곳에 쓰려고 했던 고객이 있을 것을 고려, 원하는 이들에 한해 이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가입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거나 요청을 받은 고객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독촉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고객이 많다’는 카드사들의 괴로움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진삼열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