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희망버스 집시법 위반 수사 착수
입력 2013-09-01 15:30
[쿠키 사회]울산지방경찰청은 8월 3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인 2차 현대차 희망버스 주최 측을 상대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에 착수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한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집회를 강행했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지난달 31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12시45분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진행된 희망버스 행사는 ‘박정식 열사 추모문화제’를 빙자한 사실상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차 정문 앞 집회 금지를 통고했으나 주최 측이 2차 버스시위 집회를 주최하고 오후 11시 30분을 전후해 3회에 걸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
경찰은 집회 전 과정의 채증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1차 희망버스 방문 때 깃대로 사용하던 대나무를 휘둘러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폭력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