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들 “통상임금 범위 확대 자제를”

입력 2013-09-01 18:51

중소기업에 이어 중견기업도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30일 대법원에 냈다고 1일 밝혔다.

중견련은 탄원서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생산성 저하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부 기업은 비용 감당이 어려워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역시 줄어 들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정부 지침과 관행,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미칠 영향, 행정부의 기업 투자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중견련이 최근 중견기업 117곳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3.8%의 응답 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를 상여금까지 확대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판례대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개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과거 3년간 소급비용은 평균 49억6000만원,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평균 14억6000만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견기업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축소’(41.4%), ‘신규채용 축소 또는 중단’(32.0%), ‘구조조정’(14.8%), ‘생산라인 해외 이전’(7.9%) 등의 대응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1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달 27일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와 관련해 대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