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고창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거주제' 운영

입력 2013-09-01 14:10

[쿠키 사회]전북 고창군은 ‘독거노인 공동생활 거주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 제도는 홀로 사는 마을 노인 5~10명이 한 집에 모여 살며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등 가족처럼 생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져 외로움을 덜 수 있고 난방비와 전기료 등의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군은 1차로 고창읍 대양마을과 무장면 장두마을 등 5곳을 선정, 마을회관이나 빈집을 개축해 쓸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주택 보수비와 함께 매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창=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