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뺑소니' 허위신고 징역형 선고

입력 2013-08-31 11:06

[쿠키 사회]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상대방을 뺑소니로 허위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죄는 타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무 죄가 없는 상대방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케 하고 피해를 준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정에 참석한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제천의 한 옥외주차장에서 앞선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사고가 날 뻔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경찰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