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수사]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與 “신속하게” 野 “신중하게”
입력 2013-08-31 05:20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당은 요구서가 제출되는 즉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범죄 혐의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로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 당국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면 국가안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사일정 협의에 빨리 응해 이런 현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체포동의안 처리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는 물론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반 당론을 정할지, 자유투표를 할지도 변수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적시된 내용을 보고 지도부가 국회법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개혁 문제와 이 의원 수사의 분리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 내부 사정은 복잡하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 의원 수사가 국정원이 개혁의 칼날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일 수 있기 때문에 표결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온건파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표결에 응해 진보당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정기국회가 다음달 2일 개의하기 때문에 1일 하루 동안 불체포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8월 임시국회가 9월 1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국회 사무처는 해석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