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통합진보당… 5억5000만원 반환 판결

입력 2013-08-30 18:03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 휘말린 통합진보당이 과거 국민참여당 당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5억5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30일 이종웅 전 참여당 부대변인 등 450명이 진보당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참여당은 2011년 1월 당 운영자금을 펀드 형식으로 모금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계좌당 약 30만원씩 받고 일정 기간 뒤에 원금과 이자(연 2.75%)를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참여당은 민주노동당과 합당했고, 당명을 바꿔서 새로 출범한 진보당은 지난해 5월 총선 당시 부정경선 사태가 불거지며 당내 분쟁을 겪었다. 결국 참여당계가 분당한 뒤 진보당은 참여당 시절 펀드 투자금의 상환 문제로 진통을 겪다 지난해 8월 3억여원을 일부 상환했다. 하지만 이씨 등 450명은 이자를 더한 나머지 청약금 6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합당으로 생긴 정당은 기존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며 “진보당은 과거 참여당이 차입한 자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권 포기 의사를 밝힌 원고 25명과 위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원고 9명의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416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