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가(鬼胎歌) 현수막…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광주 술렁
입력 2013-08-30 10:42
[쿠키 사회] 광주경찰청은 30일 광주 용봉동 북구청 보건소 앞 도로변에 이른바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이 내걸린 경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또 을지연습 기간 중 광주 북구청과 광산구청에서 을지연습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북구 지부장과 광산구 지부장 등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공무원 노조의 현수막 게시와 유인물 배포 행위가 공무원의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57조 정치운동 금지, 58조 집단행동금지)과 공무원노조법(4조 정치활동 금지) 등을 위배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29일 정순도 청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지휘부 연석회의에서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배포와 불법 현수막 게시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공노 광주본부와 북구 지부는 북구청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귀태가 현수막의 게시자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북구청 보건소 앞 도로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명의로 된 귀태가 현수막 1개가 내걸렸다가 다음날 철거됐다.
‘귀태’는 태어나지 않았어야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달 11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에 비유했다가 물의를 빚어 사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인물 배포자와 현수막 게시자를 추적, 검거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