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수사] 무기고 탈취 등 문건 내부조력자 통해 확보

입력 2013-08-30 05:01

공안당국이 통합진보당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핵심 증거 문건을 확보한 건 지난해 5∼6월이었다. 이 문건에는 ‘유사시 지역별 예비군 무기저장고 탈취 계획’ ‘수도권 주요 정유사 유류 저장시설 폭파 계획’ ‘통신시설 파괴 공작’ 등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각각의 임무를 조별로 할당한 내용과 각 조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도 비교적 자세히 기술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29일 “당시 이 문건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경기동부연합 내부 조력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내부 조력자를 통해 조직의 중요 문건과 녹취 자료 등을 확보하고 감청수사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서울 마포 종교시설 모임 때도 내부 조력자가 이석기 의원 등의 발언이 담긴 3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작성해 제공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감청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공안당국 관계자는 “모든 감청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했고 감청차량이 이용됐다”며 “지난해에도 경기도 인근과 전남 등 여러 지역에서 수시로 이들의 회합에 대해 감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을 타깃으로 특정한 감청수사도 수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청을 통해 이들의 구체적 행동지침이 드러났다. 지난해 3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건물에서 경기동부연합 관계자를 포함한 6명이 회합을 했다. 이 자리에서 2011년 말 북한에 잠입한 조직원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됐다고 한다. 이를 통해 공안당국이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의 밀입북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