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재판부 “崔회장 구속만기 전에 선고”

입력 2013-08-29 18:21

‘SK그룹 횡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9일 최태원 SK 회장의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30일 이전에 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을 소환해 추가 심리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김원홍이 최 회장의 공범자격이 됐다”며 “김씨를 재판에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 측은 “송환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검찰이 밝히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인 채택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낭비와 소모를 낳아 신뢰받지 못하는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최 회장의 구속만기 이전에 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절대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이 2008년 9월 김원홍과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했고, 김씨가 최 회장에게 펀드자금 선지급을 요청했다’는 검찰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최 부회장 측은 “최 부회장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바뀌었으니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도 “변경된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추가 심리를 열기로 했다. 예정된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이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