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주진우 재판에 박 대통령 동생 지만·근령씨 증인채택

입력 2013-08-29 18:21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9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주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가장 접촉이 잦았던 근령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은 사건 고소인인 지만씨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으나,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인 증인들이 실제로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고, 증인들의 출석 여부와 기일을 조율할 예정이다. 주 기자 등은 지난해 대선 당시 ‘나는 꼼수다’에서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6월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