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뢰회복 위해 내부 기강 잡는다… 고위직, 100대 기업 임원 접촉금지

입력 2013-08-29 17:52 수정 2013-08-29 21:58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이 100대 기업 임직원과 식사 등 사적으로 만나는 일체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들을 전문으로 감찰하는 전담 감찰반도 신설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유례없는 고강도 비리척결 방안을 담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다.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CJ그룹 비리 연루 의혹으로 흐트러진 내부 기강을 다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와 달리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은 더 이상 없다”며 달라진 세정 생태계를 설명했다. 그는 “탈세를 눈감아주는 행위가 당사자 사이에는 ‘윈-윈(Win-Win)’이 될지라도 국민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다”며 “이제는 너와 나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까지 포함되는 ‘윈-윈-윈(Win-Win-Win)’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 시간 이후로 나부터 대기업 관계자를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선 국세청장을 비롯,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100대 기업과의 식사나 골프 등의 접촉을 금지키로 했다. 접촉 제한 대상은 기업 및 지주회사의 사주, 임원, 고문, 세무 대리인 등이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무실 등 업무 관련 장소에서의 상담,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내의 만남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고위 공직자 감찰반을 신설해 상시 감찰활동을 벌이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드러나면 고강도 징계도 내리기로 했다. 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고위 공직자 청렴 서약서’를 만들어 보직 변경 및 승진 시 서명토록 했다.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의 세무조사 결과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사후 정밀 검증도 벌인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에 따른 비위 사실을 적발해내기 위해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