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유산·빚 알아보기 쉬워져

입력 2013-08-29 17:43

다음 달부터 상속인은 사망자의 대부업 채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채무, 주택연금까지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은행·보험 등 계좌뿐 아니라 예금 잔액 수준까지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 대상 금융회사를 확대하고, 예금계좌의 잔액 수준도 통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망자·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채무내역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과 채무만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79개 대부업체를 포함, 신·기보와 주택금융공사의 채무 등도 파악이 가능해진다. 오는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미소금융재단의 휴면예금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뒤 직접 금융회사들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도 덜게 됐다. 잔액에 대해서도 통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예금 잔액을 0원, 1∼1만원, 1만원 초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계좌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금융회사를 찾았다가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제도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2010년 4만4785건을 기록한 뒤 해마다 증가세다. 금감원 오순명 소비자보호처장은 “조회서비스 개편으로 상속인이 상속 포기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