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생아 보험금 지급 거부 안돼”

입력 2013-08-29 17:43

신생아가 병에 걸렸는데도 성인과 질병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는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성인과 신생아의 병이 완전히 같은데도 단순히 질병코드가 성인과 다르게 운영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일반질병코드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생 28일 이내의 신생아 관련 질병은 일반질병코드 대신 특수코드(P)를 사용하고 있어 성인과 같은 질병에도 코드가 달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보험업계의 어린이보험 수입보험료는 3조775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 늘어났다. 이 중 신생아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액수는 320억6900만원(3만3758건)이었다. 99.2%(318억2400만원)는 제대로 보험금을 받았지만 0.8%(2억4500만원)는 질병코드 문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신생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재심사를 하라고 보험사에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판매되는 보험상품에서는 신생아 질병코드를 명기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거나 면책사항에 대해 설명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