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체결
입력 2013-08-29 17:44 수정 2013-08-29 22:13
남북은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를 공식 체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남북은 제1차 공동위 회의를 다음 달 2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7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서에는 공동위와 상설기구인 사무처 및 산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위원장 각 1명, 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공동위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국장급이 맡기로 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위원 5명은 4명의 분과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구성된다. 공동위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다.
남북은 공동위 산하에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통행·통신·통관, 국제경쟁력 등 총 4개의 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출입·체류 분과위는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의 편의, 신변안전 보장에 관해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는 투자자산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 발생 시 공동조사·손해배상 등 상사분쟁 문제들을 처리하고 노무·세무·임금·보험·환경보호를 비롯한 공단 관리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를 협의·해결하는 기능을 맡는다. 통행·통신·통관 분과위는 ‘3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경쟁력 분과위는 외국기업 유치, 해외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문제를 협의·해결하는 기능을 맡는다. 분과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생사확인 의뢰서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교환했다. 우리 측은 250명, 북측은 200명을 의뢰했다. 최고령자는 남측의 경우 김성윤(95·여)씨, 북측은 권응렬(87)씨 외 6명이다. 남북은 다음 달 13일 생사확인 회보서를 교환한 뒤 100명씩 뽑아 다음 달 16일 최종 상봉자 명단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