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수사] 이석기 체포 ‘D데이’는 모레?
입력 2013-08-30 04:59
국가정보원이 29일 오후 늦게 검찰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의원의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될 개연성이 큰 날은 9월 1일이다. 검찰과 국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정부의 2012년도 예산을 결산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한 결산국회 회기가 31일 종료된다. 이어 정기국회가 다음 달 2일 개회돼 연말까지 계속된다.
국회법 제4조는 매년 9월 1일에 정기회를 집회(集會)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1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9월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가 2일 시작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지 못하게 돼 있다. 회기 중이 아닌 9월 1일은 이 의원에 대한 ‘불체포 보호막’이 사라지는 날이다.
검찰과 국정원은 신속한 수사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맞서 이 의원은 불체포 특권의 공백이 생기는 이날 체포를 피하는 행보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음 달 1일은 공안 당국과 이 의원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펼쳐질 수 있다.
이날이 지나 이 의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