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허위진단서 주치의 구속영장
입력 2013-08-29 17:36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수감 중인 윤모(68·여)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받게 해준 병원 주치의와 그 대가로 돈을 건넨 윤씨의 남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주치의였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 윤씨의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교수는 류 회장에게 돈을 받고 2007년 6월부터 10여 차례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거액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교수와 함께 진료한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
또 지난달 초부터 영남제분 본사와 류 회장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를 확보하고 자금업무 담당자 등 직원들을 소환해 류 회장이 회삿돈으로 윤씨를 도왔는지 추궁했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조카 등 2명에게 1억7000만원을 주고 하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복역 중이던 윤씨는 2007년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씨병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고 이후 5차례 연장했다. 이에 하씨 유족은 윤씨가 세브란스병원 특실에 입원해 호화 생활을 하는 가짜 환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