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운전자 신고 포상금제 실시
입력 2013-08-29 16:15
[쿠키 사회] 서울시는 내년부터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시에는 사고 차량을 밝힐 수 있는 동영상 및 사진이 있어야 한다. 포상 규모는 원상복구비가 50만원 미만이면 1만원, 50만∼100만원 미만 3만원, 100만원 이상은 5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파손된 도로안전시설물 보수비용으로 매년 8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