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과학관 채용비리 드러나… 신입직원 24명 중 20명 '특혜'

입력 2013-08-29 15:59

[쿠키 사회]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 비리는 조청원 전 대구과학관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대구과학관 직원채용 비리에 개입한 조 전 관장과 과학관 인사담당자, 대구시 공무원 등 7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 결과 대구과학관 신규직원 합격자 24명 중 특혜 합격자는 20명으로 기존에 알려진 공무원 5명,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자녀 7명, 언론인 부인 2명 등 14명보다 6명이 더 늘었다.

조 전 관장은 채용 규칙을 바꾸면서 심사위원장으로 자신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심사위원 2명과 공모해 내정자를 뽑았다. 면접 당일 합격자 선발방식을 변경하고, 특정 응시생에 대해 “좋군요”라고 말해 심사위원들의 추천을 유도했다.

또 면접 후 심사위원들에게 백지 집계표와 평가표를 내도록 해 인사담당자가 점수를 임의로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들이 추천자를 표시해 둔 ‘응시생 인적사항 요약본’을 파기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 김모(33)씨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내정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친구인 응시생 정모(33)씨로부터 합격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 7월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돌려줬다.

심사위원이었던 대구시 공무원 이모(53)씨, 대구과학관 채용에 내정됐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관 권모(53)씨와 서기관 김모(58)씨, 과학관건립추진단장 윤모(56)씨는 청탁받은 응시생들의 명단을 조 전 관장 등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부정 합격자 20명의 명단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