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상인에 추석 특별경영자금 지원

입력 2013-08-29 15:54

[쿠키 사회]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금리는 신용보증 시 연리 2.98%, 담보 및 개인신용대출은 3.98%까지다. 융자기간은 6개월이다.

도내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긴급자금 수요자는 자금 및 신용보증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경기도 소상공인지원팀 031-8008-4583).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