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불법스포츠토토 도박 176명 검거
입력 2013-08-29 14:01
[쿠키 사회]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차려 놓고 50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알선한 일당 17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 사이버수사대는 29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히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알선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장모(35)씨와 김모(3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외국 IT업체 홈페이지를 가장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처남 등 2명을 파견해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도박을 알선한 대가로 판돈의 10% 정도를 수익금으로 챙겼으며, 이는 국내로 송금돼 장씨에게 전달됐다.
이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300억원대의 도박이 이뤄졌으며, 장씨 등은 대가로 20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김씨는 지난해 3월 경쟁 업체에 종업원을 위장 취업시킨 후 도박 서버와 회원 정보를 빼돌려 중국과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을 알선했다.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이 사이트에서 이뤄진 판돈만 200억원에 달했으며, 김씨 일당은 14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장씨와 김씨 모두 인터넷 환경이 좋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또 경찰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이용자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용자들은 대학생과 회사원은 물론 중학생 등으로 도박에 빠져 생활비와 용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생인 김모(15)군은 지난해 9월 용돈 2만원으로 재미삼아 시작한 도박에 빠져 동급생에게 돈을 빌리거나 컴퓨터 부품을 내다 파는 방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지만 결국 550만원을 날렸다.
경기도의 한 회사원은 직장 동료 5명과 함께 도박사이트에 단체로 회원에 가입, 6억원을 베팅하다가 사내 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대학생 이모(21)씨는 생활비로 도박을 벌여 8개월 만에 700만원을 날리고 친구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휴학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1회 5000원~100만원 배팅규모의 경기를 통해 최고 300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며 회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종업원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법률비용 및 가족생계비 보장 등 약속을 하며 ‘꼬리자르기’ 식으로 은밀하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운영자들은 해외에서 송금한 수익금을 종업원들을 통해 은행이 밀집한 시내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해 ‘007작전’을 방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받았다. 이들은 50평형 고급아파트에 현금계수기를 설치하고 일주일에 4000여 만원씩 수익금을 전달 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김진기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이 가정파괴는 물론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행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