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결정 外
입력 2013-08-28 23:18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결정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결정됐다.
안전행정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립지는 바다모래를 공급하기 위해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남양방조제 일대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됐다. 평택시는 이곳이 평택시 육지와 연결돼 있어 자신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접한 화성시는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11만8537㎡)의 일부인 1만9000㎡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안양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9월 시행
경기도 안양시는 다음달부터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현재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받고 있으나 9월 1일부터 종량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종량제 봉투는 1.5ℓ(50원), 2.5ℓ(80원), 5ℓ(150원), 10ℓ(300원), 20ℓ(550원) 등 5종이다. 종량제 시행 대상은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 12만6000여 가구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환경을 살리고 처리비용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