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신축대형건물 LED조명 설치기준 50%로
입력 2013-08-28 23:18
앞으로 서울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물이나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사용,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축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설치기준을 이처럼 상향조정해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변경 고시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설치 의무기준은 신·재생에너지 6% 이상, LED 조명 25% 이상이었다.
시는 2008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1% 이상)을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의무 비율을 높이고 있다.
시는 또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 때도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설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고, 이후에도 3년 간 사후 관리하도록 했다. 또 조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및 평가서 거짓 작성 등을 추가했다. 다른 제도와 중복 검토됐던 교통·문화재 등의 평가 항목은 삭제했다.
시는 아울러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 사업지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반영한 결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