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파격적 지원으로 매매 유도… 전세 쏠림 차단막 될까

입력 2013-08-28 18:43 수정 2013-08-28 22:54
정부와 여당이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린다는 것이다. 집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신혼부부 등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게 대책의 취지다.

◇전세 살지 말고 집 사라?=당정은 최근의 전셋값 상승이 매매시장 침체에서 비롯됐다고 파악했다. 또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마련했다. 첫째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린다는 것이고, 둘째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도 대책의 한 방향이다.

가장 공을 들인 정책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가 대표적이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2%지만 6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1% 포인트씩 낮췄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 주택 모기지 공급도 내년까지 3조원 더 확대했다. 또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됐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 자금 지원’ 대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액 기준 역시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이고 대출 한도도 가구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적용 금리도 현행 4%에서 2.8∼3.6%로 낮춘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가입하는 모기지 보험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4·1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규제 완화책이 담긴 법안의 신속 처리도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 사람도 전세로 몰리는 게 전·월세난의 원인”이라며 “주택 구입 비용이나 소유 비용을 해소해야 매매시장이 안정되고 덩달아 전세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을 이사철 효과 보기 어려워=이번 대책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부양책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와 모기지 확대로 장기적으로 주택 구입 문턱은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거래절벽, 거래공동화 같은 시장교란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가을 이사철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고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가을 전세난에 선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민층 입장에서 집값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매매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이날 자료에서 한국의 소득 대비 집값(PIR)이 2011년 기준 6.4로 미국(4.2, 2006년 기준), 일본(5.3, 2006년 기준)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이나 다름없는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을 떠받치려고 한다는 것이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 방안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이날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반대가 심하고, 야당 역시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국회에서의 조기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