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매입·전세임대 2만3000가구 공급
입력 2013-08-28 18:43
정부는 전·월세 대책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먼저 기존 주택의 매입·전세 임대 2만3000가구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수도권은 1만3000가구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30∼40% 싸게 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계약해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해주는 것이다.
LH는 아울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 2000가구를 다음달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 올해와 내년 81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금리를 현재 5%에서 한시적으로 2.7∼3%로 낮추고, 대출 한도도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해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50%에서 60%로, 소득공제 한도를 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직장인이 월세로 30만원을 낼 경우 지금까지는 180만원(360만원×50%)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216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다만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하므로 연말까지 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올해 납입한 월세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권기석 기자